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8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사용할 전자투표기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7일 소개된 전자투표기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투표인은 선거인전용카드를 받은 뒤 투표용지와 똑같은 모양의 화면에 기표와 서명 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전자투표기가 온라인으르 연결되지 않고 선거구나 투표소에 관한 정보만 저장된 투표카드를 발급받아 투표를 하게 돼 투표의 비밀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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