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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대피공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불날 경우 대비한 대피공간 반드시 마련해야

<8뉴스>

<앵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서 이제 트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새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도 발코니 공사할 때, 화재 대피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이웃한 집과 붙어있는 쪽에 공용 대피공간 3제곱미터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내력벽이 있어 경계벽을 헐 수 없는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 이상의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발코니를 확장했을 경우 불이 났을 때 현관쪽이 아니면 화염을 피할 공간이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섭니다.

[한창섭/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 발코니가 계단이 대피처가 못됐을 때 그 대피공간으로사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신축아파트는 또 천장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이 반드시 발코니까지 뿌려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 아파트는 화염이 위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바닥에서 90cm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합니다.

이 경우 시야가 차단돼 조망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아파트는 발코니에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치하고, 바닥도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합니다.

하지만 대피공간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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