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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인터넷 매매 성행

인터넷 통해 법으로 금지된 난자 거래

<8뉴스>

<앵커>

일본이 아니라 국내 불임부부들을 상대로 해서도, 난자 불법매매가 이미 오래전부터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런 거래는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불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게시판엔 난자를 사고 팔겠다는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여성들은 자신의 키와 몸무게, 학력 등 상세 프로필까지 올렸습니다.

심지어 대리모까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자를 사고 파는 행위는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난자 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28살 김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난자 제공자와 불임 부부를 연결해 주고 400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김모씨/알선 브로커 : 어느 정도 지식만 갖고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 난자 제공이라든지 받겠다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일하는데 어려움을 못 느꼈습니다.]

김씨는 또, 불임부부들에게 대리모를 5차례 소개시켜 주고 1,500만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씨 이외에 난자를 사고 판 6명도 입건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난자 불법 매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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