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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신축 3㎡, 기존 2㎡ 이상"

다음달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신축 아파트는 3평방미터, 기존 아파트는 2평방미터 이상의 대피공간을 가구별로 발코니에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를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화재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가 마련한 방안을 보면 신축 아파트는 옆집과의 경계부분 발코니에 3평방미터 이상의 공용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스프링클러 이용범위에 발코니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가구간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서 철거가 불가능한 기존 아파트는 가구마다 2평방미터 이상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하고, 스프링쿨러가 없을 경우 90센티미터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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