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갈빗살에 일반고기 이어붙여도 '갈비'"

대법원 확정 판결

갈비에 다른 부위의 살을 이어붙였더라도 최대 성분이 갈빗살일 경우에는 '갈비'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일반 고기를 섞은 소갈비 백59억원 어치를 '이동갈비'라는 이름으로 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물과 부원료 외에 가장 많은 특정성분이 제품의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특정성분을 제품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는 갈빗살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부위 살이 더 많은 '접착 갈비'를 판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