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쓰도록 돼 있는 교통법규위반범칙금과 과태료를 내년 출범 예정인 자치경찰의 인건비 등 운영 예산으로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02년부터 3년 동안 경찰이 거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 2천 350억원 가운데 446억원을 내년에 출범하는 자치경찰의 예산안에 포함시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46억원은 자치경찰 출범원년의 전체예산 4천 107억원의 10%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내년 말까지 교통경찰장비보강, 교통안전시설확충 등 9개 항목에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교통안전과 무관한 곳에 사용돼 과잉단속과 외주인 위주의 차별단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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