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북 인터넷접촉 신고 명문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1.03 11:44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다음달부터 부득이하게 인터넷을 통해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접촉을 명문화한 것은 인터넷 접촉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교장·주민 서로 무릎 꿇은 채…"제발" 눈물 읍소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산책로 '코앞'인데…"사람도 해친다" 거대 정체 나타나자 동영상 기사 "첫 경기부터 이게 웬일…" 한국 선수 '당황'하게 한 장면 동영상 기사 [단독] 경기 앞둔 심판에 "걔 경고 4개"…선수 뒤 봐줬다 조민, 홈쇼핑 출연 취소 통보받더니…"7천 넘게 벌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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