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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산물에 '위생증명서' 의무화

한·중, 핫라인 개설하기로 합의

<앵커>

농수산물 문제가 확산되면서, 중국은 특별히 한국 수출용에는 안전성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김치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측에 대응해, 거듭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베이징 이기성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중 양국은 한국으로 활어를 수출할 수 있는 업체를 공식 등록된 양식장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활어 위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또, 발암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잉어와 뱀장어 등 9종의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한뒤 중국 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수산물을 수출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입국 요구에 따라 양식장과 수역에 대한 현지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이와 함께 말라카이트 그린 같은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 전담부서간의 긴급협의채널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기생충 김치 파동과 관련해 중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처럼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보다는 검사와 시정에 힘쓴다며 한국측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그러나 이번 갈등이 통상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파문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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