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장 중국 검역총국장과 회담을 갖고 중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중 활어 위생약정'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한중 활어 위생약정'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업체는 등록 양식장으로 제한하며 이들 양식장에 대해서는 말라카이트 그린과 수은, 카드뮴 등 8개 위생검사 항목과 11개 어류 질병 검사 항목에 대한 사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적합 수산물을 수출한 양식장과 수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될 때가지 잠정 수입중단 조치가 취해지며 수입국 요구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26일 회담에서는 양국의 급박한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핫라인 설치도 합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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