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일본이나 영국은 1~2년마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대기업 세무조사 기간을 줄인 것은 국내법과 국제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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