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카드거절 삼진아웃제' 12월부터 시행

'카드거절 가맹점 삼진아웃제'가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다 3회 적발됐을 때 모든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여신전문금융협회의 규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부터 카드거절 삼진아웃제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