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내년부터 허용한다던 발코니 확장. 밀려드는 민원에, 한 달 앞당겨 다음달부터 합법화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입주를 나흘 앞두고 공사현장에 난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발코니를 넓혀 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한 것입니다.
[전창규/입주 예정자 : 시공사가 해 주면 신뢰도도 높아지고 하자 보수 문제에 있어서도 용이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는 입주전엔 확장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
[이찬우/동일하이빌 현장소장 : 준공검사를 아직 받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불법이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건설사는 합법화 이후라도 발코니 확장을 언제부터 적용할 지 고민합니다.
보통은 입주가 1년, 적어도 6~7개월은 남아 있어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명룡/현대건설 부장 : 리모델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천정, 바닥을 재시공해야 해야 합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다음달 말부터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확장 허용이 한달 앞당겨 졌다고는 하지만, 곧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는 입주 예정자의 불만과 건설사의 고민이 거듭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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