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 등록기업 로커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점검 결과, 로커스는 지난 6월말 반기 재무제표에 단기 금융상품 585억원을 계상했지만 이 가운데 390억원은 기업어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의 통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로커스에 대해 단기 금융상품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사실인지 조회 공시를 요청하고,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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