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전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과 왕영용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확한 사업성 검토없이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사업으로 믿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철도공사 계약금 3백50만 달러를 떼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전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전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과 왕영용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확한 사업성 검토없이 이광재 의원이 추천한 사업으로 믿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철도공사 계약금 3백50만 달러를 떼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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