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오웅진 신부, 집행유예 2년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0.20 15:19 조회 조회수 청주지법 충주지원 합의부는 20일 국고보조금 편취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꽃동네 쉰아홉살 오웅진 신부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오 신부에게 적용했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장관이 군복 아닌 양복?"…기자 질문에 신경전 '폭발' 동영상 기사 우승 후 "동주 미안"…'버스기사' 별명에 곽빈 한마디 "팀은 땄지만 난 빈손"…메달 못 받은 선수가 털어놓자 "소통해요" 알렸다가 강제 삭제…고영욱 틱톡 무슨 일 동영상 기사 부산 여행 다녀왔다가…"집에서 발견" 가보니 '드글드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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