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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메리츠화재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됐습니다.

메리츠화재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규정에 어긋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을 6천68건 판매한 사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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