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0.14 15:34 조회 조회수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메리츠화재에 금융감독위원회가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됐습니다. 메리츠화재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규정에 어긋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을 6천68건 판매한 사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말다툼하던 아내 머리 돌로 '쾅쾅'…'가정폭력 전력' 70대 남성 체포 동영상 기사 제주로 불법체류자 '우르르'…범죄 느는데 "모니터링 없다" 동영상 기사 접근금지 풀린 틈타 '장모 살해'…범행 왜 못 막았나 동영상 기사 시커먼 물살에 마을 '와르르'…네팔 또 '대홍수' 피해 동영상 기사 리센느 "향기처럼 오래 기억에 남는 그룹이고 싶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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