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청계천 물값'을 놓고 이명박 시장과 주승용 열린우리당의원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주 의원은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하천위원회가 청계천 용수의 공익성을 인정해 물값을 감면해줬지만 댐 용수라는 것도 인정했다"면서 "서울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댐 용수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의 수차례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아니고 단순히 계약만 하면 되는데 서울시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하천법 위반"이라며 "이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것이냐"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우리는 법률적으로 청계천 유지용수가 댐의 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정에 대해 자주 상반된 시각을 내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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