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중은행 4곳에서 청계천 다리 복원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기부금 접수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심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신한·하나·조흥은행에서 삼일교, 모전교, 광통교 등의 건설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받았으며 기부금액은 모두 96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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