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95년부터 십여년동안 조합장을 하면서 재작년 정비사업자 44살 박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재개발 구역 모래를 채취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7살 박모씨에게서 6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지난해 창틀업자 51살 김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천만원은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영업부장 박모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철거 업체와 짜고 시가 7만원인 평당 공사비를 11만 8천원으로 책정해 공사비 4십억원을 부풀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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