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땅을 산 사람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3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시비를 감안해 이행강제금의 적용대상을 신규 토지 취득자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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