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입은 내년에 하더라도 관련국과 연내에 외국산 쌀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쌀협상 비준안의 처리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태국, 호주, 캐나다 등의 관련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국가에서 쌀 협상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번 주안에 정부의 입장을 주한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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