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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지골프장 개장, 변상금 부과"

서울시는 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 골프장을 무료로 임시 개장한 것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물리적 충돌은 피할 방침이지만 공단이 행정재산인 난지 골프장을 불법 사용한 만큼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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