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군필자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4살 이모씨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군필자로 제한해 응시도 못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채용 관행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군필자엔 군면제자와 여성도 포함되지만, 이들에겐 응시자격이 있다"며, "군 복무 경험이 경찰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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