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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과태료, 삼성이 65%"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29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가 기업들에 부과한 과태료 3억 3천여만원 가운데 삼성의 현재와 예전 계열사들이 낸 과태료가 65%인 2억 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의 과태료 부과 건 9건 가운데 4건의 부과대상이 삼성계열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공정위 조사 거부와 방해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올 6월 이후에만 4건"이라면서 "최근 공정위의 조치 수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저항도 강해지고 조사 방해도 많아지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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