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무능하거나 비리가 있는 공기업 임원 4명을 잔여임기에 불구하고 중도 퇴출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인사 검증대상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정부 산하 기관과 투자 기관 44곳에 대해 직무 평가를 실시해 기관장 2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은 "해임 권고한 기관장과 감사들은 경영 성과가 극히 부진했고, 개인적인 문제도 지적돼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관련부처에서 인사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가 다소 가벼운 기관장 4명과 감사 2명에 대해서는 일단 경고 후 주시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앞으로도 성과가 부진하거나 개인적 비리가 드러난 공기업 임원은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정무직과 3급이상공무원등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대상을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검증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안에 외부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설치해 부적격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