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 잘못으로 이혼하거나, 한국인 혈육을 낳아 양육할 경우 국내 체류와 취업에 필요한 고용계약서와 신원보증서 제출 절차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입국한 뒤 1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2년 동안의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취업을 하려면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나 혼인 파탄으로 피해를 보는 외국인 여성들이 이번 조치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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