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수확철을 맞아 요즘 농가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각 자치단체들은 제한적으로 수렵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불법 밀렵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늦은 밤 시간, 불빛이 숲 속을 이리저리 비춥니다.
이어 총소리가 납니다.
한 밤중에 멧돼지를 잡는 것입니다.
최근 농촌지역에 멧돼지 같은 동물의 피해가 늘자 자치단체들이 수렵 허가를 내줬습니다.
피해 지역에 국한해 지정된 유해 동물만 잡으라는 제한을 뒀습니다.
하지만, 이 틈을 타 밀렵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엉뚱하게도 인천에서만 허가된 총기가 발견됩니다.
[서울에 영종도 국제 공항(에서 허가된) 총인데... (영종도 총을 갖고 여기서 실탄을 장전합니까?) 제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여기...]
허가된 엽총이 아니라, 불법 공기총으로 마구잡이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냉장고에는 수렵 금지 동물인 고라니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허가는 안 났잖아요?) 허가는 안 났는데, 주민들이 한 번 둘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콩을 많이 뜯어 먹으니까 가서 고라니 좀 잡으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당국은 단속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경남 산청군 담당 공무원 : 담당자는 저인데요, 저 혼자서 단속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디로 어떻게 (엽사들) 그날 일정이 돼 있는지 그런 건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농민들을 위해 유해동물은 잡아야 하지만, 밀렵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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