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용차량 과속 단속 '사각지대'"

군용차량이 과속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군용차량 과속위반 건수는 만 천 946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군용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과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 없이 관할 헌병대 통보로만 끝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보험가입 군차량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만 2천여건으로 건당 보상액이 약 257만원으로 일반차량 사고의 152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아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