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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로봇'에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자동차 제조에 투입되는 일본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일본산 6축 수직 다관절형 로봇에 대해 오는 2010년 4월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별로 4.5에서 10%로 결정됐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된 일본 업체 가운데 상위 4개사는 세계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회사로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53.3%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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