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에서 배달된 추석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상품으로 바꾸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와 삼성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들은 추석 선물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냉장용 정육, 수산물같은 신선식품이나 고객의 부주의로 흠집이나 고장난 상품은 제외됩니다.
백화점들은 추석 선물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추석에 받은 상품권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액면 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원할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거부하는 업소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1년 동안 상품권 피해사례 4백여건을 분석한 결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길 거부한 사례가 2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세일 중이어서, 또는 상품권 사용이 안되는 매장이라며 상품권 받기를 거절하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따라서 유통업소의 이러한 횡포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선물로 받은 상품권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백화점 가을 세일을 이용하면 더욱 실속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백화점의 정기세일은 다음 주말인 30일부터 시작되지만 오는 23일부터 의류를 중심으로 브랜드 세일이 먼저 시작됩니다.
브랜드 세일은 전체 브랜드의 40% 이상이 참여하는데다, 가을 신상품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류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정기 세일에 앞서 브랜드 세일을 이용하는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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