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상습폭행' 어머니 처벌만류에도 실형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9.15 14:12 조회 조회수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친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들 22살 S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어머니를 폭행한 것은 패륜적 범행"이라며 어머니가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S씨는 서울 목동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금메달까지 단 180분…"기분 미쳤다" 안세영 꼽은 단어 동영상 기사 똘똘 뭉쳐 200억 챙겼다…서울대 출신의 추악한 인맥 동영상 기사 "적자 해결하겠다" 나선 경찰 간부…거절 후 황당한 일 동영상 기사 '노무현 죽음' 빗대 때렸는데…"팍팍한 인생에" 반대했다 동영상 기사 물대포 쏴도 숨었다 '빼꼼'…작전 실패에 오히려 '환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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