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은 앞으로 날씨나 정비 등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될 때 탑승객에게 현금을 주는 등의 과도한 보상을 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과 운송약관에 정해진 것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항공사들은 승객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기내에서 농성을 하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해왔습니다.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에 따른 국제 보상 기준은 승객들에게 식사와 숙박, 교통편 등을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 사유 결항·지연시 추가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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