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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중국 양식장 활어만 수입

발암물질 검출 파동을 겪고 있는 중국 양식장 활어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13일부터 열린 한중 위생 당국간 회담에서, 앞으로 중국 당국에 등록된 양식장에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한 활어에 대해서만 국내로 수출할 수 있도록 중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파동을 일으킨 말라카이트그린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중국의 해당 양식장에 대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중국산 수산물을 통관하는 단계에서 검사할 수 있는 유독·유해물질의 항목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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