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다음 달에 정식으로 물길을 여는 청계천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지, 서울시가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낚시나 수영은 물론 야영과 취사도 당연히 안됩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도 안됩니다.
여기에, 장사 또한 금지되기 때문에 포장마차 같은 간이 매점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또 산책로에서 잠을 자거나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도 안전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행정 지도로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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