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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양형기준법' 놓고 또 신경전

<8뉴스>

<앵커>

올해 초 검찰 조서의 효력 제한과 관련해 한차례 갈등을 겪은 검찰과 법원이 이번에는 양형기준법 도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포문은 법무검찰의 수장인 천정배 법무장관이 열었습니다.

천 장관은 어제(12일) 열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사별로 차이가 큰 선고 형량을 법적 기준을 마련해 정돈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명관 :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유전무죄의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불신의 해소를 위해서 양형기준을 객관화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도 관련 법률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9일 사개추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범죄 등급과 전과 여부를 주요 요소로 1개월 단위로 제시되는 양형기준표에 따라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런 기준을 마련할 위원회를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아니라 국회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식적인 대응은 피하면서도 검찰이 판사의 고유 영역인 양형 문제를 거론하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피고인마다 다른 범죄의 요소들을 법으로 어떻게 다 계산할 수 있겠느냐면서 검찰 업무인 기소의 기준부터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개추위를 통한 양형기준법 도입이 무산돼도 정부 입법으로 강행하겠다고 밝혀 법원과의 신경전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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