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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감시 대상 확대

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입찰 담합을 통한 높은 분양가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찰 담합 감시 대상이 현재의 입찰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입찰 담합으로 재건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입찰 규모 25억원 이상의 입찰 정보를 수집해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담합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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