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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내부고발자 신분 유출 물의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유출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렴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렴위는 지난 2월 국회 사무처 소속 A씨로부터 국회 도서관이 공사예산 1억여원을 부당 집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청렴위는 A씨가 신분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신원이 담긴 신고서류를 국회 사무처에 보냈습니다.

결국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A씨는 예산 부당 집행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신고취하를 종용받는 등 신원공개에 따른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내부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청렴위가 신고자의 신원을 유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재발방치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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