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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입주권 양도세 중과 '구멍'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면, 입주권 이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다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먼저 1가구 다주택자가 입주권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대폭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주택1채와 입주권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먼저 팔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권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세금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뒤에 주택을 팔면 물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한 채와 입주권 두 개를 가진 경우에도 입주권 2개를 먼저 팔면 입주권에 대해선 9~3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입주권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해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절약하기 위해, 집이 헐릴 때까지 버티다가 입주권으로 바뀐 뒤 파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 2004년부터 조합설립이 인가된 재건축아파트는 입주권전매가 금지돼 있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시장에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는 이들이 많이 나올 전망입니다.

세무사들은 입주권을 먼저 팔면 세금부담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매물을 불러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끝난 뒤 등기를 하면 바로 다주택자가 되는 만큼 등기 이전에 팔아 양도세를 아끼려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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