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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수입 식품, '건강식품' 둔갑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갱년기 개선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한 꽃가루 가공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자 유통기한을 3년에서 6년까지 늘려 표시한 뒤 1억 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48살 조모씨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이들 제품이 갱년기개선과 골다공증 등에 좋다고 허위 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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