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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명령 어기면,구조한 후에 처벌

대피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법 적용 강화지침

소방방재청에서는 대피명령, 위험구역 출입제한, 야영금지 등 재난위험 최소화 조치를 위반한 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침 시달.

Ⅰ.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에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대피명령 등 응급조치 실시 (기본법 제46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한함)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신속한 대피명령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기본법 제40조~41조)

벌칙 : 2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본법 제80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한함)은 재난위험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을 설정

- 위험구역에 대하여는 출입·위험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대피 등을 명령 (기본법 제41조)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본법 제79조)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내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는 야영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자연공원법 제27조)

벌칙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연공원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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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태풍이나 자연 재해 위험이 높은데도 관계 기관의 대피 명령이나 출입금지 명령을 어기다 위험한 상태에 처한 몰지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목숨은 살려 놓고난 뒤에 즉시 법에 의거해 벌금형에 처함으로써, 누군가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불필요한 위험을 무릅쓰게되는 불상사를 막아 보겠다는 취지.

앞으로 겁없이 위험지역일 줄 알면서 야영하거나 풍랑 위험 속에서 바다낚시하러 나갔다가 조난이라도 당하면 바로 전과자가 된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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