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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보수 지급은 부적절"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20% 이하인데, 연수원생들에게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분류돼 보수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전체 연수원생 천8백87 명에게 3백25억 9천여만 원이 책정돼, 한 사람이 한 해 천7백만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확대돼 판검사 임용 비율이 올해 18.9%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상 대여 방식으로 전환해서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가 된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3천4백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 돈은 법률구조공단에 지원해서 공익적 법률 구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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