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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 잘못돼 환자 피해…약사도 책임"

의사의 잘못된 처방전을 약사가 그대로 조제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약사도 의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숨진 최씨의 유족이, 약을 처방한 의사 김모씨와 약을 조제한 약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약사와 함께 1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 처방에 금지 약물이 있었다면 조제 전 의사에게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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