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필지분할 허가제 도입…종부세는 4단계로

내년부터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필지 분할을 토지 형질변경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땅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필지를 분할해 지번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고쳐 분필 신청시 목적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 대책에서 현행 3단계인 종부세 단계를 4단계로 확대하고 세율도 조정하기로 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