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즉, DMB 시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 중 운전석이나 보조석 앞에 DMB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DMB 시청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으나 DMB 시청을 규제하는 법은 없어 단속과정에서 운전자들과 자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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