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개편안에는 자영업과 창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생색내기에 그쳐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데는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연매출 4천만원 정도의 식당은 올해 160만원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과 후년엔 같은 매출에 12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음식, 숙박, 소매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세율을 소폭 내리기 때문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의 사전 상속제도 도입됩니다.
부모가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만, 순수한 신규 창업이라야 하고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유흥주점 등의 창업은 제외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시장에선 맥을 잘못 짚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승철 / 전경련 상무 : 창업이나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소폭의 세제 지원보다는 소비자들이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더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숙 / 식당주인 : 세금을 20만원 30만원 100만원 내도 좋으니까 장사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활성화 대책은 미흡하고 서민들 세부담만 늘어나 소비심리가 냉각될 수도 있습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박사 : 내년에도 본격적인 소비회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 회복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달 말엔 양도세 중과세 방안까지 나올 예정이어서 세금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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