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966년 베트남전쟁 참전에 따른 미국의 대한 군사 경제협조 내용을 담고 있는 브라운 각서의 부속 문서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김종오 합참의장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간에 합의된 이 문서는 파월장병들에 대한 미국측이 지불할 해외근무수당 합의금액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한미 양국은 전투수당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았고 미국이 한국군 병장에게 1일 2달러 소위에게는 4달러 등 해외근무 수당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당시 우리 정부가 해외근무수당을 경제개발비용으로 일부 전용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미간의 이면합의나 해외수당 미지급분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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