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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SI업계서 불공정 하도급 위반행위 빈발

정보시스템을 구축시켜서 운영해주는 시스템 통합 업계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스템 통합 업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9개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회사들은 입찰 제안서 작성 등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전서면 미교부' 행위를 모두 7천여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백여 하도급 업체에 5억7천여만원의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모두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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