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서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연설문 내용에 관해 취지를 설명.
"어제 8.15 연설에서 전달하고자 한 것은 지금 이 시기 한국 사회에 만일 위기 요인이 있다면 세 가지 분열 요인이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그럼 왜 지금 새삼스럽게 과거사를 얘기하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범이나 역사의 정당성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계속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규범을 바로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사는 결코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에도 살아있고 미래에도 살아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를 정리할 때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하고 앞으로 기준이 되는 규범은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다는 것. 따라서 과거에 대한 평가 없이 사회 규범이 바로설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형사적 시효 배제에 대한 위헌 시비와 관련,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잇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인데도 위헌 시비를 걸어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
시효 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장하자는 것. 앞으로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사후 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경축사에서 언급한 것이다.
형사적 소급 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과거사에 대한 형사적 시효배제는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다.
장래에 대한 시효의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취지. 앞으로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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