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 대상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김 전 대통령의 국가 공헌 정도와 고령이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는 상고심 재판 계류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문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정대철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선 자금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 비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 자금의 성격이 강했고, 크게 볼 때 대선 자금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봤다"고 문 수석은 해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최도술 씨가 제외된 데 대해서는, "법적 책임의 정도는 사면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면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다, 그들 스스로 사면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추가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회 정의와 국민 정서에 맞느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문 수석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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