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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전매제한 강화

"단기차익 노린 투기수요 줄어들 것"

<앵커>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전국적인 땅값 급등세가 잡힐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까지 전매금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땅값 급등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게 건교부의 분석입니다.

건교부는 특히 시행일인 10월 13일이전까지 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강도높은 투기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으로 투기세력이 몰릴 수 있는데다, 이미 땅값이 오를대로 오른 뒤에 대책이 나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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